🤖 양육수당 AI 브리핑
- ✔지급 대상: 어린이집·유치원(누리과정)·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에게 지원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 2월까지)
- ✔핵심 구간: 0~23개월 영아는 지원 금액이 훨씬 큰 ‘부모급여’를 받게 되므로, 양육수당의 실질적인 수혜 대상은 24개월(만 2세) ~ 86개월 미만 아동이 됩니다. (월 10만 원 지급)
- ✔중복 불가: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을 그만두고 가정 보육으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만 현금이 입금됩니다.
💡 에디터의 꿀팁
“15일의 법칙, 이것만 알면 손해 안 봅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양육수당을 받으려 하시나요? 신청 날짜에 따라 한 달 치 수당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① 매월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신청한 달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급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
② 매월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신청한 달은 보육료가 지원되고, 양육수당은 다음 달 1일부터 지급
따라서 어린이집 퇴소 날짜와 변경 신청 날짜를 15일 기준으로 잘 맞춰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퇴소일이 15일 이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아이가 어느새 훌쩍 자라 24개월이 지나 부모급여가 끝났거나, 혹은 어린이집 적응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가정보육을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가정양육수당’입니다. 2026년 기준, 자녀를 집에서 정성껏 키우는 부모님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인 양육수당의 정확한 금액과 신청 타이밍,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양육수당이란? (부모급여와 차이점)

많은 분들이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헷갈려 하십니다. 아이의 월령(개월 수)에 따라 지원되는 수당의 이름과 금액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 0~23개월 (만 0~1세):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으로 금액이 훨씬 큽니다. 이 시기에는 양육수당(월 10만 원)보다 부모급여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시스템상 금액이 큰 부모급여가 자동 우선 적용됩니다.
- 👦 24개월~86개월 (만 2세~초등 입학 전): 부모급여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양육수당’ 구간으로 넘어옵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2. 2026년 양육수당 지급 금액 상세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농어촌 거주 아동, 장애 아동의 경우 지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 월 지급액 |
|---|---|---|
| 일반 아동 | 24개월 ~ 86개월 미만 | 월 10만 원 |
| 농어촌 아동 | 농어촌 지역 거주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
월 10만 원 ~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 장애 아동 | 장애인 등록 아동 (등록증 소지) |
월 10만 원 ~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미리 입금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누락 주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신규 신청: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양육수당(부모급여)을 함께 신청합니다. 만약 이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급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가능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 전환 확인: 24개월이 되어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기에 복지로 앱이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신청 (가장 중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가정보육으로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시설 퇴소 처리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지로에서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만 다음 달부터 현금이 입금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양육수당과 관련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3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 FAQ
Q. 해외에 장기 체류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아동이 90일(약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입국 후에는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치원 대기 걸어놓고 양육수당 받아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기 신청(입소 대기)만 해놓고 실제로는 다니지 않는 상태라면, 가정보육 중인 것으로 간주되어 양육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등원하여 ‘아이행복카드’ 등으로 결제(바우처 사용)가 이루어지면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Q. 아동수당이랑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보육 형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별도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24개월 이상 8세 미만 아동을 가정보육 하신다면 [아동수당 10만 원 + 양육수당 10만 원] = 총 20만 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두 가지 혜택 모두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