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가족간병 급여 AI 브리핑
- ✔자격 필수: 간병하는 가족(나)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돌봄을 받는 가족(부모님 등)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타 직업 제한: 가족 요양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려면,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가능)
- ✔인정 시간: 보통은 하루 60분(월 20일)만 인정되지만, 65세 이상 배우자 간병이나 치매 수급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하루 90분(월 30일)까지 인정됩니다.
💡 에디터의 꿀팁
“센터 수수료를 꼭 비교하세요!”
가족 요양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내 통장으로 바로 꽂아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재가복지센터’에 직원으로 등록되면, 공단이 센터로 돈을 보내고, 센터가 운영비(수수료)와 4대 보험료를 뗀 나머지 금액을 나에게 월급으로 줍니다. 센터마다 떼가는 수수료 비율이 다르므로, ‘가족 요양 시급을 얼마로 책정해 주는지’ 여러 센터에 전화해 보고 가장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족간병 급여(가족요양) 제도는 가족을 돌보는 수고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요양원이나 남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한 분들에게 최적의 대안이죠.
2026년 기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가족 요양 급여 실수령액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까다로운 90분 인정 조건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가족요양 인정 시간 및 예상 수령액
가족 요양은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돌봐도 공단에서 인정해 주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일반적인 경우 (60분) | 특례 대상 (90분) |
|---|---|---|
| 인정 시간 | 1일 60분 / 월 20일 | 1일 90분 / 월 최대 31일 |
| 예상 월급 (2026년 기준) |
약 40만 원 ~ 50만 원 선 (센터별 상이) |
약 90만 원 ~ 105만 원 선 (센터별 상이) |
| 비고 | 대부분 여기에 해당 | 조건 충족 시 매일 인정 |
💡 90분 인정 대상자 조건:
1.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배우자를 돌볼 때
2.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BPSD)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월 한도 내에서 매일 90분씩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및 가족의 범위
법적으로 ‘가족’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부양해야 합니다.
- 👨👩👧👦 가족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장모),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까지 가능합니다.
- 🚫 겸업 금지: 가족 요양보호사는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다른 직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4대 보험 가입 내역으로 확인)
3.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장기요양기관(재가센터)을 거쳐야 합니다.
STEP 1: 가족(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받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STEP 2: 나(요양보호사)의 자격증 취득
STEP 3: 집 근처 ‘방문요양센터’에 전화하여 “가족 요양 하려고 한다”고 상담
STEP 4: 센터와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비스 시작 (급여는 센터에서 지급)
4. 요양보호사 가족간병 급여: “등급 신청이 먼저입니다”
가족 요양을 하려면 가장 먼저 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아무리 자격증이 있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요양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등급별 한도 내)에는 외부 요양보호사(방문 요양)를 추가로 부르거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 적절히 병행하여 돌봄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받으면서 가족 요양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가족 요양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고용보험이 가입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Q. 며느리도 시어머니 돌보면 돈 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며느리, 사위도 법적인 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격증이 있고 등급이 있다면 동일하게 가족 요양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가족 요양 시간 외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이 남아있다면, 가족 요양(60분)을 하고 남은 시간에 일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